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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0. 10:00경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인천중구청에서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성명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B)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위챗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인출 시도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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