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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7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위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9. 6. 23. 23:0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23:0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및 동업자 E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 등을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2019. 5.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F과 함께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 내에 보관 중이던 맥주 5병, 소주 1병 및 시가 미상의 골든블루 양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고인은 그곳 금고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30. 04: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04:31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에 침입하여, 계산대 밑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6. 30. 21: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21:2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밑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2019. 6. 28. 06: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6:5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밑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1. 05: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5:5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밑 금고 속에 들어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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