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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6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2】 피고인은 편의점이나 피씨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일단 취업한 후 혼자 근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E편의점에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취업하여 같은 달 10. 23:00경 첫 출근을 한 후, 같은 달 11. 05:18경 위 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부근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헴시가마스터 담배 4갑, 계산대 아래의 금고 및 계산대 위의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540,000원, 계산대 아래 상품권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48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도봉구 G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H 피씨방에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취업하여 같은 달 20. 15:00경 첫 출근을 한 후, 같은 날 17:47경 위 피씨방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09】 피고인은 2014. 1. 20. 6:3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카운터에 근무하는 점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카운터 옆 습득물보관함에 들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개, 빈폴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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