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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2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440』 피고인은 2016. 4. 19. 13:39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28 세), 순경 G(29 세 )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입으로 피해자 G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부위 인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2093』 피고인은 2017. 3. 28. 15:1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파출소에 찾아가 약 15 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I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J(28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입으로 그의 다리를 1회 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와 전화통화 녹취내용)

1. 각 상처 부위 사진

1. 소견서 『2017 고단 2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의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판시 제 2의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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