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01:20 경 고양 시 덕양구 D 아파트 정문입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피해자 E(34 세) 가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이 씨 발 놈아!” 라는 등 욕설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린 후 양손으로 G의 몸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법정에서의 자백, 이후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