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1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4:3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1 세), 경위 피해자 G(42 세) 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자, “ 뭐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G가 “ 멱살을 잡으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라고 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 F의 낭 심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1. 피해 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 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