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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2 경 익산시 인 북로 175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니들은 오늘 죽었어,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리띠를 휘둘러 경위 D과 경위 E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위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경위 D(47 세) 과 경위 E(5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료 소견서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인의 당시 범행 경위, 행동, 언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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