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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9 2020고단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8.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밟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퇴근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남자인 직장동료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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