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1:30경 양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눈을 할퀴다가 넘어진 뒤,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4~5대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현장 CCTV, 블랙박스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