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9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커피숍’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방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주전자를 들고 E에게 부으려고 다가서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만류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과 그 일행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G시장 안의 가게에서 야채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한 후, 허리 부분에 끼운 채 커피숍에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뜨거운 물을 사람에게 부으려고 하였고, 칼을 들고 커피숍에 찾아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