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E를 만나 그 때부터 동거를 하였으며 E는 2013. 9. 7.경 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동거 생활 중 자주 술에 취해 E를 폭행하였고 특별한 근거 없이 E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E는 2014. 5. 10.경 가출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0. 22:00경 위 ‘D’ 식당에서, E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위 식당 주인인 F이 ‘E가 배달을 갔다, 퇴근을 하였다’는 등의 말만 하자 F이 일부러 E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F을 위협하여 E의 소재를 확인할 의도로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뒷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에 찾아가 F에게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 연락이 안 된다, 가게로 연락이 왔느냐, 좀 찾아달라”라고 따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08:50경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 168 충북지방경찰청 5층 청장부속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이 E가 가출을 한 후에 112에 가출인 신고를 하였으나 가출인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서 E와 직접 통화하여 E로부터 피고인의 폭력 때문에 더 이상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집을 나온 것이고 남편과는 통화를 하고 싶지 않으며 만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칼을 들고 경찰청장을 찾아가 자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하면 경찰에서 아내를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집에서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