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3. 봄 경부터 2015. 2.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의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구직자들이 제출한 이력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보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F’ 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 사무실에서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B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66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13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에 관한 2016년도 3 분기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G 등 66명이 2016.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G 등 66명이 주식회사 F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것처럼 2016년도 3 분기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위 G 등 66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동 수원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 일용 근로소득 신고 내역, 법인세 신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