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F, 1806호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 유치 영업을 하는 전화 권유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전무로 주식회사 G 콜 센터 화정점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 유치 업무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수집, 저장 등의 행위를 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들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 자들인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유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종 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업주들 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30. 경 의정부시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하고 개인정보주체의 활용 동의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1,985명의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5. 경부터 2015. 6. 30.까지 성명 불상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하고 개인정보주체의 활용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건네받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4,710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 (102250 건의 인터넷 가입 홍보 문자 MMS 내용 화면 일부 캡 처),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A과 G 콜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