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에 있는 장안문 앞 교차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팔달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