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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7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16. 06:26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로터리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 상 화서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1차로 상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BX212’ 승합차량이 승객들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승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량의 수리비 약 2,837,20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 카니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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