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의 아들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6. 1. 20:2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담 쌓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경유통을 들고 거실로 들어 가 경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근처에 있던 골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던져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골판지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출입문을 떼어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마당에 있는 괭이자루(길이 약 87cm)로 시가 불상인 거실과 방에 설치된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 제52조 제1항(자수),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고집이 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고집을 꺾기 위해 일부러 불이 붙지 않는 폐유를 집안에 뿌리고, 라이터로 골판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끄게 하였을 뿐 집에 불을 지르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