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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8 2013고단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1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8:00경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다방에 다시 찾아가 손님 5명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월세 갚아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네가 뭔데 그래 ”라고 말하면서 싸울 듯이 대들어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업무방해 또는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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