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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정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채권ㆍ채무 관계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다방의 운영자이다.

1.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9.부터 같은 해

4. 4.까지 경남 통영시 등지에서 위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위 다방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화(F, G)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37회, 피고인의 누나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77회,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25회 각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다방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가. 2015.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14:55경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약 1시간 30분간 위 다방에서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3. 10.자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10:05경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약 1시간 동안 위 다방에서 C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서 차를 주문하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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