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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6 2015고단479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범죄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스포츠신문에 ‘가계수표, 어음사실 분’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일명 ‘C’으로부터「발행인 D, 수표번호 ‘E’, ‘F’, ‘G’, 수표금액 5,000,000원」으로 된 기업은행 답십리지점 가계수표 3장을 1장당 4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할인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위 I에게 위와 같이 1장당 40만 원에 구입한 수표금액 500만 원인 가계수표 2장(수표번호 : E, F)을 교부하면서 ‘가계수표 2장을 3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1장당 75만 원씩 공제하고 850만 원에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인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계수표 2장은 위 C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로로 매수한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몇 달 전 다른 위조된 가계수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다음 할인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매수한 가계수표도 위조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편 당시 형 집행 종료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가계수표를 할인받더라도 3개월 뒤에 위 가계수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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