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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3 2019고단21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 14.경부터 B은행 C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9고단2106』 피고인은 2019. 4. 3.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14장 액면금액 합계 63,732,000원 고발장에 의하면, 별지1 순번 12번의 수표는 액면금이 330만 원인 상태로 지급제시되었으므로, 금액을 330만 원으로 고친다.

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60』 피고인은 2019. 7. 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액 합계 19,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502』 피고인은 2019. 8. 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액 합계 19,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고발장에 따라 별지3 순번 4번 수표는 발행일을 2020. 1. 31.로 고친다. ,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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