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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7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8.경부터 B은행 청구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년 하순 날짜 불상경 서울 중구 C 상가 D호 ‘E’ 매장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9. 3.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내인 2019. 4.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32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은행 업무지원센터 작성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다른 가계수표도 여러 장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일한 죄명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약537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액면금 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4장, 총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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