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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3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7:05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18길 4에 있는 제일 새마을 금고 양화 지점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 미터, 직경 약 3센티미터) 1개를 가져와 위 새마을 금고 건물 2 층을 향해 수차례 던져 피해자 영등포 제일 새마을 금고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리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판 1개를 찢어지게 하고, 위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에 위 쇠파이프와 유리창 파편이 떨어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찌그려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건물에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 영등포 제일 새마을 금고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인정되고, 승용차의 피해는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및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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