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 22:2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소개해 준 일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 길이 약 180cm) 로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을 2회, 보닛 부분을 1회,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1회 각 휘둘러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유심히 살펴보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충동적 범행으로 보일 뿐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초부터 인명 피해를 의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을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