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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노47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이 사건 피시 방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사실, 즉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의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구미시 C에서 D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B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쿠폰( 사이버 머니 충전 시 사용) 을 지급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방식을 안내하는 등 위 PC 방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PC 방에서 PC 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PC에 설치된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쿠폰 (1 만 원권, 5만 원권) 을 판매하고, 그 손님들은 위 쿠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충전 받아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고, 게임을 끝낼 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초대한 게임 방에서 사이버 머니를 일부러 모두 잃어 준 후, 동액 상당의 현금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이체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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