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온라인 게임 물 제공 사이트인 ‘D’ 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심의 분류를 받은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 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게임 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D 사이트는 2014. 경부터 현재까지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성인 PC 방 업주가 미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하거나 또는 지역 총판이 부여한 유저 ID 로만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 PC 방 손님들은 업주에게 현금을 주고 업주가 미리 충전한 게임 머니를 손님용 ID로 재충전 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울산 남구 E, 102호에 있는 ‘F PC 방’ 을 운영하면서, 위 D 사이트의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성명 불상자와 1:1 대화를 통하여 접촉한 다음, 피고인이 위 사이트의 총판 권한을 부여받아 울산 지역 PC 방 업주와 개인 회원들을 포섭하여 회원 ID를 부여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하위 업주 및 회원들이 도박한 판돈의 약 0.2% 가량을 총판 수당으로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위 PC 방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 하위 접속 권한과 개인 회원 ID를 부여하여 D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고, 하위 업주 및 회원들이 도박한 판돈의 약 0.2%에 해당하는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