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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7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PC 방’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 사이트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매수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손님들이 위 쿠폰을 이용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 포커’, ‘ 바둑이’, ‘ 맞고’ 등 도박을 함에 있어, 손님들이 건 도금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사이트 담당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30. 0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D에 있는 106.40㎡ 규모의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C'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 로 하여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한 후, 상품권 등을 통한 간접 충전으로 게임 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위 사이트 담당 자로부터 매수한 3만 원권 또는 5만 원권 쿠폰을 판매한 후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쿠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1회 300원에서 최고 판돈의 절반까지 걸고 승할 경우 판돈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 포커‘, ’ 바둑이‘, ‘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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