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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7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E 건물 306호에서 피해자 F이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 장터 게시판에 작성한 ‘ 노트북을 산다' 라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0 원을 계좌 이체 시켜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12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9. 경까지 위와 같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8,016,88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7. 3. 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경북 칠곡군 E 건물 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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