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Y에게 편취 금 15,464,32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6.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회계법인에서, 같은 해 12. 1. 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AJ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세무 대리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위 C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미리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기획 재정부장관 명의 세무사 자격증을 제시하며 ‘C 회계법인에서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세무 대리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세무 대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장료 명목으로 8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사이에 총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기장료 등 명목으로 합계 107,458,123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약식)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결과, 각 거래 내역 조회, 과거거래 내역 조회, 위조 세무사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