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 22:00 경 김포시 C 소재 D 식당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끌어안고, “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에서 나온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이 E와 함께 “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엉덩이를 감싸듯이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