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빌딩 지하 1 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4년 10월 09일 12:30 분 경 같은 건물 2 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50 세, 여) 와 평소 입간판 설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전거로 “D” 간판을 가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자전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죽어 봐야 맛을 아느냐,

이 미친년 아, 별게 아닌 게 죽어 볼래

”라고 하여 시비가 붙을까

봐 돌아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뒤 따라와 “ 너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 때려 보라” 고 하자 “ 너는 목 졸라 죽여 버리겠다” 고 하여 “ 뭐 목 졸라 죽인다고, 죽여 봐 ”라고 하자 “ 미친년 너 죽어 봐야 맛을 아느냐

” 고 하며 폭언을 하였다.

피해자가 녹음을 하려고 휴대폰을 꺼 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을 밑으로 꺾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