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E( 여, 52세) 와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15. 9. 18. 18:00 경 피해자를 만 나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월미도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한 뒤 같은 달 19. 01:30 경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 재차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택시에 밀어 넣어 태우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하여 귀가하겠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피해자에게 “ 죽어 봐야 맛을 안다.
” 는 등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G 공원묘지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내가 과거에 죽으려고 했던 곳인데 너는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
씨발 년 아 헤어지려고 하면 죽이겠다.
” 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