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2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피고인은, C가 자신이 신축하려는 요양병원의 시공사인 AA 담당자 AB에게 신용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기에, 그 말을 믿고 백지수표 여러 장을 교부한 뒤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각 수표에 금액란이 기재되어 지급제시되었으므로, 위 각 수표는 금액란이 부당하게 보충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B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빌려 사용하였을 뿐 위 각 수표를 발행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2) 판단 (가) 제1, 제2확정판결의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