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6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 송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8. 16.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의정부시 B아파트1차 107동 902호에서, 수표번호 “C”,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9. 30.”, 지급인 및 지급지 “농협은행 송우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