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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0 2017고단941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대상자로서 2016. 10. 21.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16. 11. 28. 09:00까지 부산 동래구 명장동 부산 상수도 명장 정수사업소로 소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 위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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