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10:00 경 남양주시 C 건물 C-나 동 B01 호의 피해자 D 및 F-나 동 B02 호의 피해자 E가 각 점유하는 전기 계량기와 수도 계량기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피고 인의 위 물건을 절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각 방 해하였다.
2.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 17:00 경 위 C 건물 C-나 동 B01 호 앞 복도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이 전기기사를 불러 새로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보자, 이를 저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 다만, 전기 계량기 자체의 가격 및 설치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의 전기 계량기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사실 확인서
1. 견적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권리행사 방해 관련 주장 이 사건 전기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는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던 물건들이고, 설령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던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정당한 점유자들이 아니었으며, 위 각 계량기는 피해자들의 권리행사의 객체도 아니었다.
나. 폭행 및 재물 손괴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