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0:00 경 내지 2014. 11. 29.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건축주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 202호 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약 175만 원 상당의 경동 보일러 5대와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수도 계량기 5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보일러 소유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져 간 보일러와 수도 계량기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설령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일러와 수도 계량기 설치공사를 도급하여 준 E이 위 보일러와 수도 계량기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의 동의를 얻어 위 보일러와 수도 계량기를 가지고 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보일러와 수도 계량기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3. 8. 경 E으로부터 피해자 D이 건축 주인 다가구주택에 보일러 (1 대 당 50만 원) 등의 설비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