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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19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 는 남양주시 F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기 계량기 설치 등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도중에 이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른 업자를 시켜 전기 계량기를 설치해 버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직원 G, H와 함께 2016. 4. 8. 09:0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합계 59,400원( 개 당 19,800원) 상당의 전기 계량기 3대를 절단기, 드라이버로 떼어 내는 방법으로 전기설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한국전력 공사 구리 남양주지사 J 전화 진술 청취) ( 순 번 3번)

1. 다세대 전력량계 동( 층), 호수 확인서, 전기사용 전 접수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기설비를 설치한 것인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전기 계량기 설치를 미룬 채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재물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전기설비 설치의무를 완료한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위 전기설비자체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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