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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877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은 2008. 7. 30.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의 전소유 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E’ 식당을 운영해 왔고( 임대차 기간은 2010. 7. 30. 까 지였다가 2년 단위로 갱신되어 2016. 7. 30.까지로 연장됨), 피고인은 2016. 4. 7.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6. 5. 20.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해자들이 퇴거하지 않자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집기 및 피해자 B가 피해자 F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 미술작품 등을 반출하여 컨테이너에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2. 자 범행 :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09:30 경 위 E 식당에서 한국 전력 공사, 가스 공사 직원들 로 하여금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계량기 전기선 및 가스 계량기를 뜯어내도록 하고,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17. 자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15:30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손님인 G을 상대로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출입문을 자전거용 자물쇠로 시정하여 손님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6. 10. 19.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9. 06:00 경 위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영업장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 로 하여금 E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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