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7. 7. C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모욕한 사실을 그 무렵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증인 C의 증언 이후에 제출된 C과 F의 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게임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C에게 전화로 “D 은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놈이 구두닦이나 하면서 살던 놈이 설치고 그러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과 C의 각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C이 2014. 9. 말경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5. 3. 20.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고소기간을 도 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201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