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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0350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⑵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2013. 2. 27. 13:18경 김포시 김포대로 지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D이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다이소사거리 방면에서 김포한강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지점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⑵ 이 사건 교통사고로 D은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측 쇄골 분쇄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2~7번, 외상성 혈기흉(소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D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37,022,570원(= 휴업급여 14,753,860원 + 요양급여 4,696,050원 + 장해급여 17,572,66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D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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