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항고인(채권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03. 6. 28. 양승찬을 상대로 소송비용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39281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양승찬이 항고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2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2003. 7. 8. 항고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인은,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배법 제19조 ,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그 압류가 금지되었는데, 비록 법이 개정되면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긴 하였으나 자배법의 취지와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압류금지의 범위는 책임보험금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전 자배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 에 의하여, 현행 자배법은 제32조 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동일하나,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종전 자배법 제12조 제1항 은 “보장자에게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현행 자배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양 규정을 비교해 보면, 현행 자배법은 종전 자배법의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신 ‘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상법 제724조 제2항 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현행 자배법 하에서는 대상보험이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자동차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그 전부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