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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6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23:12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에 있는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창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창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에 의해 단속되어 위 경위 C에게 자신의 이름을 피고인의 동생인 ‘D’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이 D에 대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같은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같고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부분에 경위 C이 교부한 펜으로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경위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 D 명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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