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세종특별자치시 B 빌딩 4층에 있는 C 청소년 게임장에서 소방설비 기준에 따른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게임장의 벽면과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빌딩 401호 영화관의 매표소 경계에 설치된 석고벽면(가로 80cm, 세로 150cm)을 임의로 철거, 훼손하고 비상구를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일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413호에 게임장을 오픈하기 위하여는 소방법상 규정에 맞게 해당 부분 벽면을 헐어 비상구를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다른 부분에 완강기를 설치하여 비상구를 만들었고, 이 사건 벽면 부분은 잠궈 두어 영화관 측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벽면은 413호와 401호 각 소유자의 공유인 점, 기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소유자는 비상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양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물손괴죄는 타인(공동 소유 포함)의 재물 등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손괴라고 할 수 있고, 일시적이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벽면을 부숴 문으로 상태를 변경한 이상 벽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