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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나3009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① C은 2014. 1. 3. ‘형식적으로’ 피고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술용역계약의 실질은 C의 브라질 현지법인이 브라질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한국에서 송금받기 위하여, C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돈을 소외 F에 송금하여 위 1억 원을 C의 브라질 현지법인이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F가 1억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위 기술용역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한 바도 없다.

이에 C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위 기술용역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7. 2. 28.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에 따른 1억 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형식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기술용역계약)이 형식상의 계약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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