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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8가합7536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18.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18. 1. 3.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실내테니스장 영업(이하 ‘이 사건 테니스장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원피고의 동업관계를 ‘이 사건 동업관계’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사업의 지분은 원피고 각 50%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며,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분담하고, 추가 자금 필요시 그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사업의 진행 상황 1) 원피고는 2017. 12. 26.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부터 2020. 2. 28.까지, 월차임 3,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 2) 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테니스장 사업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I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전화(전화번호 J, 가입자 명의 피고, 설치장소 이 사건 사업장)(이하 ‘이 사건 전화’라 한다)에 관하여 전화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2018. 2. 20.경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전화를 사용하여 이 사건 테니스장 사업을 시작하였다(갑 제11호증의 1 .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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