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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1:2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달리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17 년 산 골든 블루’ 양주 1 병, 3만 원 상당의 방 대여 서비스, 10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등의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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