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3:30 경 대구 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유흥 접객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유흥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시가 58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유흥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자 고의로 소재 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