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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00』 피고인은 2017. 10. 4.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423』 피고인은 2017. 10. 08 20:30 경 부산 동래구 F, 3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I에게 카스 맥주 13 병, 세인트 루이스 크릭 2 병, 기네스 드래프트 9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무전 취식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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