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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3 2018가단2190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 G은 위탁자로서 2006. 5. 19. 수탁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당시 원고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 경기도 광주시 I 임야 6230㎡(당시 E 소유), 경기도 광주시 J 임야 272㎡(당시 E 소유), 경기도 광주시 K 임야 3263㎡(당시 F 소유), 경기도 광주시 L 임야 5510㎡(당시 G 소유)(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M단체이고, 채무자는 E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탁조항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② 제①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 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 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 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한한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 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위탁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위반 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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