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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5404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는 파주시 C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D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5. 9. 3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채무자 겸 수익자 : 케이씨산업개발 수탁자 : 피고 신탁회사 신탁부동산 : 파주시 E 잡종지 225㎡, F 대 224㎡, G 대 180㎡, H 잡종지 30㎡, I 잡종지 83㎡, J 대 1,836㎡, K 대 322㎡, L 대 198㎡, C 대 949㎡, M 대 420㎡, F, M 양 지상 건물 목적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기간 : 2005. 9. 30.부터 2008. 9. 29.까지 우선수익자 및 수익권증서 금액 공동 제1순위 :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26억 원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 45억 5,000만 원 제2순위 : 주식회사 신한상호저축은행, 57억 2,000만 원 [특약사항] 제1조 (우선적용)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3조 (신탁종료) 신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미상환 등으로 수익권증서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동 수익권증서가 회수된 때까지 신탁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6조 (추가신탁)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부동산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준공 즉시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추가로 신탁하기로 한다.

제7조 (지상건축물에 대한 특약) ②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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